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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망인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범위 정리

1. 디지털 자산의 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의 실체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삶의 흔적을 디지털 공간에 남기고 살아간다. 가족과 나눈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인터넷 뱅킹 기록,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진들까지 — 이 모든 것은 개인의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 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자산이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소유권과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사망 이후에도 남겨지는 이 자산은 유가족에게 있어 중요한 추억이자 법적 문제의 대상으로 작용한다.

디지털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온라인 뱅킹 계좌, 암호화폐 지갑, NFT, 전자지갑 내 잔액, 온라인 쇼핑 포인트, 유튜브 수익 등이 있다. 둘째는 비금전적 가치의 자산으로, 고인의 SNS 게시물, 이메일, 가족과 주고받은 사진, 메모, 클라우드에 보관된 영상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서적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크지만 법적 처리 역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나 분류 기준이 명확히 자리 잡지 않았다. 그 결과, 사망 이후 디지털 자산은 유가족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은 암호화된 기기 안에 고립된 채 남아 있다.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범위 정리

2. 디지털 자산의 범주: 우리가 간과하는 일상의 데이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온라인 쇼핑 포인트 정도만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넓고 복잡한 범위를 가진다. 대표적인 예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에는 사망자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 동영상, 게시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이런 콘텐츠는 단순한 개인기록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추억 보관소’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다.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원드라이브 같은 플랫폼에는 문서, 계약서, 개인노트, 가족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는 물리적 유산보다 더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처럼 고인의 정체성과 활동 이력이 담긴 콘텐츠 역시 중요한 디지털 자산이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아바타, 아이템, 부동산 소유 정보도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고인의 온라인 구독 서비스와 그에 따른 개인정보 데이터다. 넷플릭스, 웨이브, 쿠팡, 스마트홈 시스템 계정, 전자신문 구독 등은 소액 결제가 지속되거나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사후 정리가 늦어지면 불필요한 요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사망자의 계정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실제 접근을 원할 경우 관련 법적 문서(사망진단서, 상속인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3. 플랫폼별 관리 정책의 차이: 고인을 대하는 기술 기업의 태도

각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의 사후 처리 방식에 있어 저마다 다른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Google)**은 ‘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생전에 자신의 계정이 일정 기간 비활성화되었을 경우, 데이터를 누구에게 넘길지 사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투명한 사후처리 방식이지만, 이 기능을 생전에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의 계정은 사실상 ‘디지털 무덤’이 된다.

페이스북은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을 추모 계정(Memorial Account)으로 전환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사망 증빙 서류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고인의 비공개 메시지나 대화 기록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애플(Apple)**은 2021년부터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신뢰할 수 있는 유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아이클라우드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던 이전 상황에 비해 큰 진전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지나간다는 데 있다. 많은 사용자들은 이런 사후 관리 기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설정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수많은 기술적·법적 장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국내 플랫폼의 경우, 사망자 계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곳도 많아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한다.

 

4. 미래의 상속 개념 변화: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회적 준비 필요성

디지털 자산은 단순히 계정이나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정체성, 삶의 방식, 감정, 기억이 담긴 새로운 형태의 유산이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인생을 온라인에서 기록하고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상속의 개념이 물리적 재산에서 정보 중심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제도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유언장(digital will)**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유산 관리 전문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 미국, 독일 등은 디지털 자산을 ‘상속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 하에 유가족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2020년 이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유산 논의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개인의 사전 준비다. 계정 정리, 암호 목록 작성, 유언장 내 디지털 자산 항목 기입 등을 통해 본인의 데이터가 사후에도 가족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마무리’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죽은 뒤에도 온라인에 남겨진다. 그 흔적이 무질서한 혼란이 아니라 정리된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한다.